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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표범92
노란표범9220.12.27

재직중 4대보험 일방적 상실 신고시 어떻게 하나요

2020 4월 부터 7개월 근무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상태이며 체불기간은 4개월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대보험을 내기 아깝다며 퇴사 처리해버렸던데

연락을 취했으나 정정해주지 않아 정정을 위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상실일 정정으로 신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도 요청했으나

일단 고용보험 기간 정정도 안되고 연락도 잘 안되고 굉장히 비협조적이라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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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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