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31일날 계약만료로 다니던 직장을 나왔고
4대보험을 들고 일하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주한테만 4대보험 사업주+근로자 비용을 내게되는지
아님 사업주, 근로자한테 각각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내게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직확인서 상세 사유 적는 란에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계약 거부
이렇게 적혀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사장님께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녹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할 증빙 자료를
근로계약서 포함한 또 다른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직서, 퇴직서는 자진퇴사 목적이고
지금은 사측에서 계약거부 했다는
문서를 제가 만들고 사업주분께 싸인 요청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