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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3.11.03

사측에 의한 계약거부 증빙자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31일날 계약만료로 다니던 직장을 나왔고


4대보험을 들고 일하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주한테만 4대보험 사업주+근로자 비용을 내게되는지

아님 사업주, 근로자한테 각각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내게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직확인서 상세 사유 적는 란에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계약 거부

이렇게 적혀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사장님께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녹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할 증빙 자료를

근로계약서 포함한 또 다른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직서, 퇴직서는 자진퇴사 목적이고

지금은 사측에서 계약거부 했다는

문서를 제가 만들고 사업주분께 싸인 요청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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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에게만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사직서는 내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면 증거가 되겠지만 써줄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는 서류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이 되면 회사에 보험료가 청구되고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측이 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증빙만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납된 보험료 전부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