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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다표범237
뽀얀바다표범23724.04.15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5월 22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2. 12월 31일경, 2월 8일자에 대한 사직서 제출 및 반려

3. 이후 업무 미숙으로 인해 2월 말경 사측에서 퇴사를 요청

4. 4월 1일 상실신고 확인.

사유 =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

위 사정으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측에 사유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이에 대해 작성자 본인은 정부지원금 불이익을 사측의 거절사유로 판단합니다.

-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 = 사직서가 필수로 필요한지, 그렇다면 사측에서 임의로 기제출한 사직서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정정요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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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서 일자를 변경하면 사문서위조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려면 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정정요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유가 어쨌든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