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5월 22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2. 12월 31일경, 2월 8일자에 대한 사직서 제출 및 반려
3. 이후 업무 미숙으로 인해 2월 말경 사측에서 퇴사를 요청
4. 4월 1일 상실신고 확인.
사유 =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
위 사정으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측에 사유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이에 대해 작성자 본인은 정부지원금 불이익을 사측의 거절사유로 판단합니다.
-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 = 사직서가 필수로 필요한지, 그렇다면 사측에서 임의로 기제출한 사직서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정정요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