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개발은 개발예정구역내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조합원 모집하고 모집한 조합원 지위를 가진자가 납부한 자금으로 개발구역내 95%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100% 확보가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지만 지주택은 조합원지위만 가진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바원 자격을 상실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시 입지, 지주동의율, 추지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조합원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20정도라고 하나 서울의 경우 5%이내라고 합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유의할 사항이 많으니 가입 자체를 보류 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