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에 상품 적요6(의제) 안걸면 다시 신고 해야되나요?
조기환급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전자계산서를 불러와 상품으로 분개 했는데 적요6을 안걸고 그냥 신고 해버렸는데 다시 신고 해야하나요...?
다시 신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연락올까요?
상품 아니면 적요6 안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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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 상의 매입내역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예정신고가 아닌 조기환급신고과정에서 누락된부분은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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