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에 A거래처 세금계산서로 신고했는데몇일후 대표자는 같고 법인인 B거래처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납기일 전에 보내온건데 깜박하고 기존대로 신고했으면 금액에 변동은 없어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