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에 A거래처 세금계산서로 신고했는데
몇일후 대표자는 같고 법인인 B거래처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납기일 전에 보내온건데 깜박하고 기존대로 신고했으면 금액에 변동은 없어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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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납부세액이 동일하더라도, 매입처가 변경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업체에 대한 소득과 과세표준이 정확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매출처와 매입처 두 업체 모두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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