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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부가세 수정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에 A거래처 세금계산서로 신고했는데

몇일후 대표자는 같고 법인인 B거래처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납기일 전에 보내온건데 깜박하고 기존대로 신고했으면 금액에 변동은 없어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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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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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이 동일하더라도, 매입처가 변경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업체에 대한 소득과 과세표준이 정확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매출처와 매입처 두 업체 모두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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