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에서 이 업(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일을 배우면서 해당 업체의 여러 지점을 돌아가면서 일을
대략 5개월
정도(월~토 09:00~19: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를 급여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식대만 하루에 만원 현금으로 받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일로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근로에 따른 임금은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점과 임금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함께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