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매도인에 있으며, 매도인은 기타소득 1억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천진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세후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