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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잠자리296
우람한잠자리29622.04.23

점포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점포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8.8%를 떼고 지급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권리금 1억(예시)을 지급 한다라고만 나와있는데 8.8%를 떼면 1억이 안되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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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은 계약자들 간의 문제일 것이고, 세법적으로는 전포권리금에 대해 8.8%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후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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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후로 1억 미만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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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매도인에 있으며, 매도인은 기타소득 1억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천진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세후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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