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점포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8.8%를 떼고 지급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권리금 1억(예시)을 지급 한다라고만 나와있는데 8.8%를 떼면 1억이 안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은 계약자들 간의 문제일 것이고, 세법적으로는 전포권리금에 대해 8.8%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후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후로 1억 미만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매도인에 있으며, 매도인은 기타소득 1억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천진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세후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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