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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당
미피당24.01.11

포괄양도양수시 권리금 원천징수 8.8%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때 8.8%를 원천징수 하는게 맞나요? 양도자가 8.8% 떼고 주면 잔금을 다 못받았다고 난리치면

우짜나요?

8.8% 원천징수에 대해서 양도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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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6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므로, (1 - 0.6) x 0.22(지방세 포함) =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후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권리금을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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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가 8.8%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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