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6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므로, (1 - 0.6) x 0.22(지방세 포함) =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후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권리금을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