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미피당
미피당

포괄양도양수로 권리금 계약진행중입

pc방을 포괄 양도양수로 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세는 서로 없이 하고 원천징수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청징수 금액이 8.8%인지 22% 인지 헷갈립니다


양수자가 권리금 줄떼 미리 떼고 다음달 10일 신고 맞죠?


8.8인지 22인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신고 안하면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는지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의 8.8%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지급액*(1-60%)*22%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원천징수시 세율은 8.8%입니다.

      권리금 대가 지급할 때 8.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고 권리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8.8%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8.8% 신고 안하시면 질문자님이 권리금해당액을 비용처리 받을수없습니다

      비용처리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지급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소득 미신고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