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포괄 양도양수로 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세는 서로 없이 하고 원천징수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청징수 금액이 8.8%인지 22% 인지 헷갈립니다
양수자가 권리금 줄떼 미리 떼고 다음달 10일 신고 맞죠?
8.8인지 22인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신고 안하면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의 8.8%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지급액*(1-60%)*22%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원천징수시 세율은 8.8%입니다.
권리금 대가 지급할 때 8.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고 권리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8.8%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8.8% 신고 안하시면 질문자님이 권리금해당액을 비용처리 받을수없습니다
비용처리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지급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소득 미신고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