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사업자 소득없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 10월 31일자 퇴사 후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려고 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이 없어요
종합 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신고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허나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없기때문에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때 사업소득은 0으로 입력하시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도 제대로 안되셨다면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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