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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븍극곰91
건강한븍극곰9121.04.01

수익없는 개인사업자도 세금 내나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으로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사업자등록만 한 상태)

직장급여 외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5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인가 그런 세금납부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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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이 있으셨다면 결손금을 신고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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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이시고, 별도의 수익과 비용이 없어 사업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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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시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어 직장보험 가입중이시면 다른 직장 근로소득 발생 후 보험가입 후 양쪽 모두 4대보험 납부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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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이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있으면 근로+사업소득 이중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매출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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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시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어 직장보험 가입중이시면 다른 직장 근로소득 발생 후 보험가입 후 양쪽 모두 4대보험 납부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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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시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어 직장보험 가입중이시면 다른 직장 근로소득 발생 후 보험가입 후 양쪽 모두 4대보험 납부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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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만 하셨고 그에 대한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별도로 발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만으로 2020년의 납세의무를 마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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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있으나,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합산해도 변동은 없습니다. 매출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통산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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