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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2.18

보허을 계약하고 유지하다가 중간에 납입이 안돼면?

어떤 보험시든지 계약하고 유지하다가 중간에 납입을 안해서 실효됐다가 다시 밀린 보험료납입을 시작하면 바로 혜택을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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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언제 든지 부활이 가능한 시기 입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신규심사와 같은 존건으로 재심사를 보게 됩니다.

    알릴의무 재고지 해야되고, 기존부담보조건은 부활시점 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2달까지는 연체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있고 그이후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와 고지의무를 다시해야 됩니다.

    고지사항이 없다면 미납된 보험료만 납입하시고 다시 부활처리 하면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 청구를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부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되신달로부터 현재까지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시고 그 사이에 병원에 간 이력이 없으시면 가능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된 계약을 다시 부활 시키시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네..2년안에 부활이 가능하고 밀린 금액과 약간의 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을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자세한건 보험사 고객센터나 회사문의를.해봐야되겠지만..살려서 다시 쓸수 있습니다..하지만. 기간이.많이지나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미납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바로 부활을 하면 혜택을 이어서 볼 수 있지만 간편부활이 아닌 기간이 좀 지나서 부활을 하게 되면 가입시 작성하였던 고지의무도 다시 해야 하며 가입시 있었던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