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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31

보험 실효or부활불능/해지 어떤것은 좋은건지

기존보험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했는데요
설계사가 해지말고 납입중지해놓구 실효상태 만들면 된다고했는데 그럼 해지환급금은 안주는거죠
?
약2년정도 가입했던건데 그럼 해지환급금이 있는상품인지 물어보고 해지환급금을 조금이라도받던지
아님 그냥 납입유예로 2달이라도 더 보장을받다 끝내던지
선택하면되나요?
혹시 예상환급금(삼성생명)은 콜센터말고 어플에선 조회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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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중지는 말그대로 납입중지이기때문에 중지만 해놓는다고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중지보다는 해지환금급 물어보시고 해지를 하시는게 좋으실것같네요

    예상 환급금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이가능합니다 어플로는 확인이안되세용


  • 안녕하세요. 2개월 미납일 경우 '실효'이며 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추후 부활을 통해 계약을 원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시점부터 부활일에 해당하는 개월수만큼의 돈을 내야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의사가 없다면 '해지'를 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이 지금되며 이후 계약은 완전 소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개월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를 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것이면 실효 상태로 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해지말고 납입중지해놓구 실효상태 만들면 된다고했는데 그럼 해지환급금은 안주는거죠?

    => 새로운 보험을 계약했다고 해서 그전 보험을 바로 취소 하시면 안됩니다. 새로 가입해도 면책기간이 있을 뿐더러 또는 심사에서 탈락할수도 있어서 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보험도 심사되서 잘 들어갔고 했다면 그때 보험사로 전화해서 실효난 보험 해약처리 해달라고 하면 해당 환급금 들어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 하십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은, 해지 하지않고 실효직전까지 놔두시고 보장은 받고 해지 하는것은 좋고요. 지금 해약하나 나중에 해약하나 환급금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밖에 납입을 안하셨다면 해지환급은 아마 경미하실 겁니다.

    또한 납입중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중지를 해주고 적립금이

    있어야 됩니다. (중지기간동안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대체하니깐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신 건 손보사 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지는 잘 하신거니 너무 설계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거지 설계사가 하는게 아니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내용 중에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보통 90일)이 있고 감액기간이 존재하는 보장도 있습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는거죠

    그 공백기간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바로 해지를 하지않고 납입을 멈춰 2달 정도의 보장기간을 유지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만의 하나라는게 있으니 납입중지 하셨다가 실효 후 해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해지환급금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금액이 변동이 있으니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