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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늘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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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12월 5일 16시경 학교를 마치고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음료를 주문하려고 키오스크를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 두분이 오시더니 막 웃으시면서 자기 아는 형님 00형님이랑 너무 닮았는데 사진 좀 찍어주면 안되냐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내성적인편이라 순간 당황해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겠다며 00행님 아니데이~ 이런 멘트까지 지면서 웃으면서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 2명말고 6명 총 8명 무리에서 저를 보며 웃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저는 음료를 기다리다가 이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과 감정이 상해

사진 촬영자를 비롯해 무리에게 가서 “나는 초면이고 웃기지가 않다. 사진을 지워달라”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네~네~” 이러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도 자기들끼리 뒤에서 에이 이러면 저분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죠~

내가 왜 니가사라~ 이러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였습니다. 이름은 모르고 얼굴은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장내 cctv는 있을거고 사실상 증거하고는 옆에서 봤던 동기랑 cctv뿐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진과 동영상이 지워졌을지 자기들끼리 공유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너무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얼굴을 찍은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여서 형사고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