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량과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일반도로커브길 에서 후진중 직진중인 제 차량과 충돌. 후진중인 차량 피하려다 제 차 보조석 휀다 부분과 후진 차량 운전자쪽 후미 범퍼 및 바퀴와 충돌.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무면허 입니다.
보험도 차주 1인 특약이고 대물조차 없습니다. 남편이 차주. 운전자는 와이프고 지인 1인 추가 동승. 쌍방간 음주는 하지 않았고 저는 이번 보험 을 갱신하면서 유지하던 자차를 빼고 갱신했고요.. 불법체류자는 아니고요 식구들이 러시아에서 전부 넘어와 정상적인 코스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구요.
보상을 받으려니 민사 뿐 방법이 없는것으로 답을 얻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니 민사 뿐 방법이 없는것으로 답을 얻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만약 상대방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1만 되더라도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고 동승자는 내 보험의 대인으로
보험이 되나 대물에 관해서는 자차 보험도 없다면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와 잘 협의하여 대물 보험이 있었다면 보상이 되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고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과 본인의 자동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시고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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