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은혜로운황새97
은혜로운황새9722.10.29

외국인 노동자 차량과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일반도로커브길 에서 후진중 직진중인 제 차량과 충돌. 후진중인 차량 피하려다 제 차 보조석 휀다 부분과 후진 차량 운전자쪽 후미 범퍼 및 바퀴와 충돌.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무면허 입니다.

보험도 차주 1인 특약이고 대물조차 없습니다. 남편이 차주. 운전자는 와이프고 지인 1인 추가 동승. 쌍방간 음주는 하지 않았고 저는 이번 보험 을 갱신하면서 유지하던 자차를 빼고 갱신했고요.. 불법체류자는 아니고요 식구들이 러시아에서 전부 넘어와 정상적인 코스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구요.

보상을 받으려니 민사 뿐 방법이 없는것으로 답을 얻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니 민사 뿐 방법이 없는것으로 답을 얻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만약 상대방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1만 되더라도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고 동승자는 내 보험의 대인으로

    보험이 되나 대물에 관해서는 자차 보험도 없다면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와 잘 협의하여 대물 보험이 있었다면 보상이 되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고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과 본인의 자동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시고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