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발빠르게 움직이고있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에대해?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월경에 검찰에서 암호화폐 주소조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코인거래소에 관련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주소조회 시스템이란 기존의 금융실명제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암호화폐가 범죄 자금으로 사용이 될경우 추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tnews.com/2019032800029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