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규제안이 없는 건가요?
6월 G20회의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한 마련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규제안이 없는 건가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규제안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소처럼 각 국가별로 한정된 주식거래와는 구조부터 전혀 다른 암호화폐시장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국가별 거래소마다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주식거래소와 가장 큰 차이이며 각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들의 가격들을 모니터링하여 시세를 비슷하게 맞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의 유져들이 형성한 가격들이 상이할 수 밖에는 없으며, 각 국가별로 규제안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규제안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국가별로 합치된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G20이나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법률규제안을 서로 벤치마킹도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G20회의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한 마련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규제안이 없는 건가요?
지금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금융 행정 지도)'이 존재합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직접적인 규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은행이 거래소에 금융 거래 중지를 통보한 경우 거래소 측이 요청한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인 오는 7월 9일 이후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제화를 거치며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에 현장실사를 오게 되는데 이와 맞물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