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퇴사후 금융소득2000만원 발생시 종합과세?
퇴사하려고하는데 2024년도 금융소득2000만원 발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안되기 위해
퇴사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2024년12월에 퇴사하게 되도 근로소득자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괜챦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판단은 이자와 배당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는 무관하여 근무지 퇴사시점과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히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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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 관계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약간 초과되더라도 이미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을 하더라도 엄청난 세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