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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문의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로 표기되있으면 사업장에서 받고 퇴사해야된다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023년 11월~2024년 1월까지 근무했다면 이직하는곳에서 연말정산할껀데 2023년꺼랑 2024년꺼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함 될까요?

3) 3개월치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을 받고 퇴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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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0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2023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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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환급이 된다면 본인이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것입니다.

      2. 2024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