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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극락조55
총명한극락조5524.03.20

작년 매입 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여부

거래처에서 작년 10~12월 매입 계산서를 같은 금액으로 수정 발행했습니다.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정정입니다.

공급가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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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공급자가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에 단순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발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단순착오에 해당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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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세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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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및 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가산세도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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