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작년 10~12월 매입 계산서를 같은 금액으로 수정 발행했습니다.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정정입니다.
공급가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공급자가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에 단순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발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단순착오에 해당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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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세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및 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가산세도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