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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깨끗한비쿠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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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도 수정하나요

2023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2024.6.1 거래처에서 품목란에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발행 해달라는데요

공급가액은 변동없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 및 부가가치세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가 잘못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지 않은 경우로 질의와 같이 품목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