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희 ㅇㅁ ㅊㄴ다(초성) 너희 어머니 내 밑에서 일하고있다 머리채 잡아서 (특수문자 사용 욕설x)해 죽이겠다라"라는 발언내용 중 부분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에 남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