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