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있지만 사용할수 없을때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연봉으로 책정시 연차를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일 , 1년간 80퍼센트 출근 15개발생한다고 할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