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

연차를 월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연차가 있지만 사용할수 없을때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연봉으로 책정시 연차를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일 , 1년간 80퍼센트 출근 15개발생한다고 할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