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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3.02.28

연차수당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게 될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월급을 30으로 나눠서 하루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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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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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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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게 될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월급을 30으로 나눠서 하루치인가요?

    -> 연차수당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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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고정상여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연차 하루치 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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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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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은 최소 "9,620원*8시간*1일"=76,960원(세전)"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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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 미사용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 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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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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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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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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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책정한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회사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빼고 1만 X 8해서 8만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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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고 있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 곱한 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의 수당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아니라면 바뀔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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