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게 될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월급을 30으로 나눠서 하루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고정상여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연차 하루치 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은 최소 "9,620원*8시간*1일"=76,960원(세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 미사용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 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책정한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회사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빼고 1만 X 8해서 8만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고 있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 곱한 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의 수당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아니라면 바뀔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