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 중계인이 정해진 수수료라고 달라고 하는데 다줘야하나요? 아니면 흥정해서 조절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가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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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경우 법정수수료가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개의 종류나 물건의 가액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에서 최고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책정됩니다. 따라서 흥정이나 조절을 통해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법정 요율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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