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시 수수료는 정확히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의 조정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을 한도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조정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인디 전세인지에 따라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0.3%~0.9% 의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 요율은 정해져있규 상한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한을 기준으로 협의나 조정은 가능합니다.
요율은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거래가격치면 수수료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가격에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기분좋게 협의하시면 중개사님들이 해주십니다
협의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