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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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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수수료는 법적올 정해져 있나요?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시 수수료는 정확히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의 조정은 가능한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을 한도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조정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인디 전세인지에 따라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0.3%~0.9% 의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 요율은 정해져있규 상한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한을 기준으로 협의나 조정은 가능합니다.

      요율은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거래가격치면 수수료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가격에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기분좋게 협의하시면 중개사님들이 해주십니다

      협의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