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LTV란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번역됩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보가치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할 때 LTV70%가 적용될 경우의 대출가능한 금액은 1억원 ×70%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여 LTV30%로 적용하기로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