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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종다리236
멋진종다리23620.06.13

집 1채를 팔았어요 양도세가 나오나요?

아내 이름으로 된것 빌라 1채를 팔고 아파트를 부부공동 소유로 구입 했는데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어떤이는 세무소 가서 신고해야한다하고 어떤이는 집으로 세무신고서? 같은게 날라오니 안해도된다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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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 명의로 된 빌라를 매도한 시점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아마도 빌라를 먼저 매도하고, 아파트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일 것으로 보이니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빌라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질문자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빌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예외들이 있습니다. 보다 사실관계가 구체화 되어야 예외가 적용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①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본인과 배우자, 그 둘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③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 추가)

    ④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닐 것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⑥ 고가주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⑦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일 것

    ⑧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

    국세청 예규와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다르면 위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2010.07.20.)

    다만, 추후 국세청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 형태로 납세자에게 오는 것인데, 이는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를 한 것인지, 비과세여서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예정신고기간 내에 미리 비과세 신고를 해두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받아 인적사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비과세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까지 기재 후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월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일보 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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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란 대표적으로 해당 1주택을 2년간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 9억원 미만에 양도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납부하실 부과세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이후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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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되고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권고문이나 고지서가 오기도 하지만 결국 신고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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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루고 있는 한 세대에서 주택이 아내명의로된 하나의 빌라만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존재치 않으므로 신고도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차후에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연락이 왔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이 확실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만 제출하신 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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