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주택자인데 제 명의로 된 집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저는 양도세
아내는 증여세, 취득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배우자분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아내분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양도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양도세를 납부하고, 배우자분께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