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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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의 총량(가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정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가령 근로시간이 09:00-18:00으로 정해진 경우, 시업시간은 9시, 종업시간은 18시)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기산점과 마감점은 시업시간, 종업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