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 소망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9시 ~ 6시 근로시 1시간을 점심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며
9~7시 근로시 2시간을 점심 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게를 하신다면 보통 점심 시간을 낄 경우
근로시간 앞 뒤로 1시간 이상의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