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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1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아무래도 제가 규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저도 좋고 근로자들도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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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 소망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9시 ~ 6시 근로시 1시간을 점심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며

    9~7시 근로시 2시간을 점심 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게를 하신다면 보통 점심 시간을 낄 경우

    근로시간 앞 뒤로 1시간 이상의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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