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636,5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시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을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 14시간*4.345주*11,018원*1.5=1,005,34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면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해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외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54시간인 것과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이 별도로 없는 것에 비추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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