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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0.20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오늘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09:30분 ~ 21:00 까지 근무 / 휴게시간 10:30~11:00 , 15:00 ~ 17:00 휴계시간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09:00구요 , 휴게시간도 15:00 ~ 16:00 까지입니다.


임금이나 연차부분 에서도 제가 잘 모르는부분이 많아서 아하 전문가분들이 보시고 적절한 임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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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636,5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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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시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을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 14시간*4.345주*11,018원*1.5=1,005,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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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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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면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해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외엔 특별한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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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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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54시간인 것과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이 별도로 없는 것에 비추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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