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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치타144
거대한치타14422.05.23

콘서트 티켓 사기 처벌할 수 있나요?

콘서트 티켓팅 실패 후 부모님을 위해 콘서트 티켓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장에 38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카톡 아이디만 주고 대화 후 구매가 확실해 지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고, 핸드폰 번호 저장하니 대화하던 그 사람의 번호가 맞았고.. 티켓 예매자 이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것또한 일치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해당 중고사이트에서 사기가 의심되어 거래가 차단되었다고 알림이 왔을때도 연락이 되어 문제 없다 하였는데 결국 연락이 닿지않아 신고를 진행하려합니다..

신고를 하면 제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거래시 카톡 및 보내준 민증 사진 핸드폰 번호 알고 있고 전화는 신호음 한번가고 바로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음이 나오네요...ㅠㅠ

꼭 좀 잡아서 제 돈 돌려받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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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검거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피해금액의 변제는 검거 이후에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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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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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이미 지급한 경우는 위의 경우 티켓판매를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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