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거래 절도죄 성립되나요?
2023년 8월 거래사이트에서 11월에 공연하는 콘서트티켓을 60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
11월에 받기로 한뒤 공연 전주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 께서 티켓이 취소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를 하셨습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이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한 시점에서 본인 물건임을 알리면서 저의 의사없이 취소한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일단 공연티켓은 원가보다 더 높게 지불한 암표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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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인데 콘서트티켓의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 타인소유 타인점유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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