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거래사이트에서 11월에 공연하는 콘서트티켓을 60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
11월에 받기로 한뒤 공연 전주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 께서 티켓이 취소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를 하셨습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이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한 시점에서 본인 물건임을 알리면서 저의 의사없이 취소한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일단 공연티켓은 원가보다 더 높게 지불한 암표 거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인데 콘서트티켓의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 타인소유 타인점유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