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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큰고래152
외로운큰고래15222.04.28

공동주택 야외에 담배꽁초와 그외 차량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처벌를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파트는 아직 금연아파트는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흡연이 가능 한가가 아니고.

아래의 경우 아파트 CCTV로 영상 확보 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내 야외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땅에 그냥 버리는 행위

2. 담배꽁초 말고 차량에서 가지고 나온 캔, 병 등의 쓰레기를 아파트 내 야외에 그냥 버리는 행위

3. 담배꽁초도 세대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로 간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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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담배꽁초 등의 무단 투기는 과태료 사안으로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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