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서 흡연하는경우 가능한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외부에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저는 저층세대라 1층에서 흡연하는경우 냄새가 들어와 많이 힘듭니다. 집에서 피지 않고 외부에서 피는거라 뭐라고 할수는 없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버려진 꽁초도 정말 보기 안좋은데 고민입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리실에 얘기해서 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 강력히 얘기하고 흡연장소를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하시고 지금 담배 피는곳에 흡연금지 펫말 및 공고문 경고문구 붙혀달라고 하세요
관리실하고 얘기하야지 입주민하고 얘기 해봐야 싸움만 나겠죠
요즘도 담배연기때문에 피해보시는분이 있다니...
잘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신고하신 분이 여기 카테고리가 생활상식이라서 그런것같습니다. 법률쪽으로 가셔서 질문 하시는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듯 강제로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보니 직접나서기 보다 관리주체과 잘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흡얀구역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는 꽁초를 버릴 시 바닥에 버리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적발하셨다면 벌금대상입니다. 이것 말고는 따른 제제조치가 없어보입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적발하시면 꼭 신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