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발전용 보일러정기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관리하고있으며 가동이중단된경우 연기신청이가능합니다 연기신청시 필요한 서류와절차를확인하고 신청해야되며 검사연기승인후에도 정기검사기한내에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2022년7월부터 발전용보일러 정기검사가전기안전공사로이관되었으며 정기검사신청및관리절차가변경되었습니다
연기신청시 보일러가동 중단사유와예상재가동시기등을증빙해야합니다 연기신청기한은정기검사만료일 다음달10일까지입니다
전기안전공사홈페이지에서 '사용전검사'메뉴선태,보일러정보입력및검사연기사유작성,보일러가동중단증빙서류첨부,결제및신청서제출등에순서로업무처리하시면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