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중고거래) 배송 중 하자 환불해줘야 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 크기가 꽤 큰 포스터를 판매하였습니다.
입금이 이뤄지기 전, 아래와 같이 포장을 한다고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안내하였고, 관련해서 안내했으니 배송 중 하자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별다른 말씀 없이 입금을 하셨고, 저는 안내한 것과 동일하게 포징하여 배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령하신 후 상품이 구겨져서 왔다, 포장이 부실한 게 원인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관련 안내를 해드렸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구매자분은 안내는 읽었으나 하자가 심각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만원 정도의 소액거래라 귀찮은 일을 막고자 우선적으로 환불 불가 안내를 해드렸고 별다른 말씀 없이 거래를 진행하셔서 관련 사항에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송 전의 하자가 없는 물건의 사진도 촬영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혹시나 해서 포장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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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송과정상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포장방법이나 하자 가능성을 고지하고 배송 중 하자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시키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매도인의 환불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거래 책임이 위와 같아 배송 중 하자에 대한 환불청구 포기가 명시적 동의로 이루어졌는지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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