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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중고거래 택배 오배송인데 개봉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핸드폰을 구매하고자 중고x라에서 안전결제를 했는데요, 판매자가 오늘 연락와서는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다고 뜯지 말고 반품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의심되는 나머지 택배 기사님한테 직접 물건 배송 받고 택배 상자만 개봉해서 잘못 온게 맞는지 확인만하고 택배 상자 다시 테이핑해서 6분만에 다시 택배기사님한테 반품처리한다고 직접 드렸거든요? 그러고나서 판매자한테 상자만 뜯어서 물품 잘못 온 거 확인하고 다시 택배기사님 드렸다하니까 본인이 뜯지 말라고했는데 왜 뜯냐, 구매자님이 뜯지 말라했는데 뜯었으니, 택배 회수 받고 상품에 문제 있으면 구매자한테 책임을 묻겠다 하는거예요ㅠㅠ 계속 상자 뜯은 거에 대해 강조해서 얘기하더라구요.. 하...그 얘기 듣는 순간, 처음부터 고장난 거 보내놓고 제가 택배 상자를 개봉했다는 걸로 물고 늘어질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이런 경우에 제가 온전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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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오배송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질문자님이 개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의 과실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