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시, 아래와 같이 운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근로 시간 : 1주차 48시간 + 2주차 32시간 = 합계 80시간 -> 평균 40시간 충족]
이때 2주차의 32시간을 월~목의 4일만 출근하는 방식으로
1주에 4일만 근무하는 방식을 허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시 단위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과 주 평균근로시간의 상한은 있지만 몇 일을 근무할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4일을 허용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1주 최대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게 한다면 주 4일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4일 출근하는 방식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2주차에 4일간 32시간 근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