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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늑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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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32시간 근무 주의 근로 일수 계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시, 아래와 같이 운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근로 시간 : 1주차 48시간 + 2주차 32시간 = 합계 80시간 -> 평균 40시간 충족]

이때 2주차의 32시간을 월~목의 4일만 출근하는 방식으로

1주에 4일만 근무하는 방식을 허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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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시 단위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과 주 평균근로시간의 상한은 있지만 몇 일을 근무할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4일을 허용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1주 최대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게 한다면 주 4일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4일 출근하는 방식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2주차에 4일간 32시간 근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