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이 계약 완료 후 3개월 뒤 말을 바꿉니다.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조건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자신이 전세보증보험 2년치를 전액 납부할테니 내가 건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거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보험이 자신이 생각한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보증 범위 80%로 하거나 임차인인 제가 25% 부담해달라라고 말하네요. 아니면 기간을 다르게 하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몇차례 의견을 나누다가 일딴 1년치만 백프로 하겠다. 그이후엔 임대법대로 하시죠라고 말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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