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집주인이 계약 완료 후 3개월 뒤 말을 바꿉니다.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여러 조건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자신이 전세보증보험 2년치를 전액 납부할테니 내가 건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거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보험이 자신이 생각한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보증 범위 80%로 하거나 임차인인 제가 25% 부담해달라라고 말하네요. 아니면 기간을 다르게 하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전세 계약서 특약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몇차례 의견을 나누다가 일딴 1년치만 백프로 하겠다. 그이후엔 임대법대로 하시죠라고 말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외장하드 떨어트린 후 인식이 되지 않아요.현재 맥을 사용 중이고 오랫동안 백업용으로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떨어트렸습니다.꽂았을 때 인식은 안되고 소리는 평상시처럼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뭔가 긁힌다거나 이상한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복구 업체에 보낼보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5tb정도 되어서요.혹시 집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금액 변경하는 전세 계약 연장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전에 연장한번 했고 이번에 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또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새로 적은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를 언급하고 그 전 계약의 연장한다는 언급을 따로 남겨놨습니다.특별히 달라진 점은 계약 금액이 달라진건데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낮췄습니다.공시지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깍아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정도 낮추고 월세 조금 추가하는걸로변경했습니다. 2년전 연장계약 당시에는 금액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연장할때 쓴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액도 변경하고 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했지 이전계약의 연장이라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로 발생하는 권리가 무효화 된다고해서 조심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물론 2번째 연장하는거라 어느정도 집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공동명의 사업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요?예를 들면 제가 A라고 한다면먼저 B와 공동 명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이따가 C와 D랑 셋이서 공동 명의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나요?사업은 똑같이 통신판매업이지만 판매하는 상품이 다릅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업 개설 전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변경통신판매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토스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는데 절차가 간단하다보니명의를 한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아직 통신판매업신고나 스마트스토어 개설은 안한 상태인데명의 변경을 하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먼저 필요한 신고 진행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명의 변경하는게 좋을까요?덜 귀찮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을 한명으로 하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추가 가능한가요?친구와 네이버 스토어 기반으로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의 사정상 제 명의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중에친구의 이름을 추가하여 공동명의로도 가능할까요?그리고 제가 세금 관련이나 소득 잡히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데공동 창업자인 경우 각자 소득은 총 매출의 반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소득관련 세금에 대해선 한명보다는 두명인 경우가 조금 더 적게 나올까요?
- 대출경제Q.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에 아내가 전세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넣을 수 있나요?계약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저는 무직상태라 아내가 대출 받는게 더 금리가 저렴한데 아내 이름으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혼인신고도 되어있습니다. 전세 집을 재계약 하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현재 살고있는 전세 집을 4년째 살고 있는데 한번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이미 계약서는 같이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첫번째 연장은 단순 합의 후 보증금 동결로 연장했고 이번에 하는 두번째 연장은 공시지가 문제로 집주인이 보증금 낮추자고 해서 낮춘 상태로 연장했습니다.이 경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거죠?그리고 이번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 안에 따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특약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제가 계약 기간 도중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중도해지하자고 할 수 없나요? 아니면 계약 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그냥 법적으로 임차인이 가지는 고유 권리인건가요?
- 대출경제Q. 전세 연장하려고 하는데 갈아타기 말고 상환 후 새 대출로 갈아탈 수 도 있나요?지금 높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서 연장하면서 새 대출로 바꾸고 싶은데네이버나 핀다나 이런 곳에서 대출 갈아타기 하면 갈아타기 불가라고 뜨더라고요.제가 원래 대출을 상환도 많이하고 이번에 보증금도 낮아져서 대출금액 자체가 적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걸 어디서 보긴 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는건 같은 은행안에서 갱신때 맞춰서 좀 더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과 아니면 지금 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바로 다른 대출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 중인데 둘다 가능한 방법일까요? 두번째 방법은 집주인이 돈을 일딴 은행에 돌려줘야하니까 좀 껄끄럽다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휴직 상태인데 필요한 자료에 재직 증명서가 있어서 아내와 같이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