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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 월 10만원씩 무이자로 상환하겠다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번달에 천만원 드렸는데 몇달간 월 10만원 내역을 남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 관련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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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