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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러진팔자
이번에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원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이자 없이 빌리고 나중에 갚을 예정인데,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이자 대출 시 세법상 주의해야 할 금액 기준이나 인정 범위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약 2억1,700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셔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너무 길거나 전혀 상환 내역이 없는 등 사실상 차입이 아닌 증여로 보여지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입기간 설정 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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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서로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환만 잘 지키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