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효력기준일은 사고발생일입니다. 따라서 갱신전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수리 및 협의를 하시는 기간에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보험사와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갱신이 20일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사고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다음번 갱신보험에 할증이 아닌 다음보험 갱신시 할증 및 할인유예 등급조정될 것입니다.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험사고 건수와 비용등을 합산해서 보험료 할증을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설정 값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0만원 이상 처리비용이 들어갔다면 할증되는 조항이 있지요. 따라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바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란 것을 알 수가 없기에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기간에 합산되버리면 더욱 할증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전 기간에 특별히 사고 이력이 없다면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 운행 중에는 계속적으로 만기 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 처리 받으셔고 사실상 언젠가는 그 사고건에 대해 할증 또는 할인 유예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갱신 앞두고 있다면 20일 전이면 지금도 미리 가입 가능하니 미리 갱신해놓고 차 수리 하셔도되나 차후에 차량 수리 이력 남기 때문에 다음번 갱신시 사고이력이 반영이 되어 무사고 할인 유예 또는 자차 할증 대상이라면 보험료 할증 됩니다. 가입 전 청구나 가입 후 청구나 사고이력은 반영되니 어떤걸 선택하셔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또한 환입이라고 하여 사고보험금이 할증 금액 보다 적다하면 환입 처리 하시면 사고 이력 삭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