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가 나서 수리맡겨놓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저렴할까요?
2주전에 차를 박아서 수리센터에 맡겨놓았는데 견적은 150정도 나올거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이 11월초에 만기라 들어야 하는데요. 차를받기전에 드는게 나을까요? 차를 받고 계산을 하고 나면 할증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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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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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50만원정도의 수리비는 크게 보험료에 미치지 않습니다. 갱신하고 혹시라도 더 사고가 나면 중복으로 보험료가 나오니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정산하고 갱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갱신시 평가되는 사고는 갱신 3개월전까지의 사고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즉, 11월 초라면, 3개월전인 8월초까지의 사고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고,
2주전 사고의 경우에는 차를 받고 안받고와는 관련없이 내년에 갱신시 평가하여 할증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50만원의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사고 또는 다건의 사고가 있을경우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섬은 사고가 났다고 금방 반영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기일 기준으로 6개월이전사고까지 보기때문어 이번사고는 반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