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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존경스러운딸기잼

지나치게존경스러운딸기잼

제가 전에 일을 했을때는, 태풍 힌남노때 일을 강행했거든요 ,, 물론 태풍 직접 피해 반경에서 벗어난 서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에 일을 했을때는, 태풍 힌남노때 일을 강행했거든요 ,,

물론 태풍 직접 피해 반경에서 벗어난 서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태풍이 직접 피해 반경에 들어온다면, 직장이나 자영업도 쉬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은 안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회사 휴업을 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