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전에 일을 했을때는, 태풍 힌남노때 일을 강행했거든요 ,, 물론 태풍 직접 피해 반경에서 벗어난 서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에 일을 했을때는, 태풍 힌남노때 일을 강행했거든요 ,,
물론 태풍 직접 피해 반경에서 벗어난 서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태풍이 직접 피해 반경에 들어온다면, 직장이나 자영업도 쉬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은 안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회사 휴업을 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