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다니던직장에서회사상사와다툼이
있은후퇴직하였는데요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후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금과 잔여 연차 수당 및 월급은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기다리면 준다는 식의 대답만 한다는데 퇴직 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하네요.
전문가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연 될 경우
14일 이후 부터 계산하여 사용주는 연 20프로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