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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투명한후투티2119.07.23

퇴직한지한달이다되가는데퇴직금지급시기가궁금합니다

3주전다니던직장에서회사상사와다툼이

있은후퇴직하였는데요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후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금과 잔여 연차 수당 및 월급은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기다리면 준다는 식의 대답만 한다는데 퇴직 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하네요.

전문가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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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연 될 경우

    14일 이후 부터 계산하여 사용주는 연 20프로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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